◆ 2025년 2월 졸업가능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◆
1.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
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
2. 신청대상: 2025년 2월 졸업가능자
(2025년 2월 최종 성적사정 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하지 않음)
※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, 학·석사 연계 과정자,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
3. 신청기간: 2025. 1. 27(월) 09:00 ~ 1. 31.(금) 14:00 (※ 추가신청 불가)
4. 신청경로: UWINS ⇒ 성적·졸업 ⇒ 학사학위취득 유예 ⇒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5. 유예기간: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6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
※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(2025년 2월 1일 14시 이후 예정)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
6.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
구분 |
세부 내용 |
유예기간 |
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단, 유예기간과 재학기간(휴학기간 제외)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.
※ 재학연한: 8년. 단, 건축학전공 10년, 의학전공은 12년
② 유예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. ※ 신청시기: 1학기-7월, 2학기-1월 |
수강 |
① 수강신청 가능
② 재수강 불가 (단,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재수강 가능) |
등록금 |
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.(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)
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
③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, 다음 학기(계절수업 포함)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. |
제한 사항 |
① 휴학 및 자퇴 불가
② 복수전공, 연계전공, 부전공, 연계부전공,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
③ 학점취소 불가
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
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 |
학적 분류 |
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‘학사학위취득 유예’로 별도 분류되며, 재적생에는 포함됨 |
취소 불가 |
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. |
7. 유예 관련 일정 안내
구 분 |
기간 |
비고(경로) |
졸업 가능
여부 조회 |
2025. 1. 27.(월) |
- 경로 : UWINS / 학적변동 / 개인정보 / 학적기본조회
⇒ ‘예정상태’, ‘최종변동상태’ 확인
※ 졸업가능자 ⇒ 예정상태 ‘졸업예정’
졸업불가자 ⇒ 최종변동상태: ‘졸업학년초과’ |
학사학위취득
유예 신청
(졸업가능자) |
2025. 1. 27.(월) 9:00 ~
2025. 1. 31.(금) 14:00 |
경로 : UWINS / 성적·졸업 / 학사학위취득 유예
⇒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※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,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|
학사학위취득
유예 확정 |
2025. 1. 31.(금)
14시 이후 |
- 경로 : UWINS / 학적변동 / 개인정보 / 학적기본조회
⇒ ‘최종변동상태’ 확인
※ 최종변동상태: ‘학사학위취득 유예’ |
최종 졸업 확정 |
2025. 2. 3.(월) |
- 경로 : UWINS / 학적변동 / 개인정보 / 학적기본조회
⇒ ‘예정상태’, ‘최종변동상태’ 확인
※ 졸업가능자 ⇒ 예정상태 ‘졸업예정’
졸업불가자 ⇒ 최종변동상태: ‘졸업학년초과’
학사학위취득 유예자 ⇒ 최종변동상태 ‘학사학위취득 유예’ |
수강신청 |
2025. 2. 5.(수) ~
2025. 2. 7.(금) |
-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납부,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
※ 재수강 불가 (단,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) |
등록금 납부 |
2025. 2. 18.(화) ~
2025. 2. 21.(금) |
- 대학등록금 안내 : https://bit.ly/3pBeEjg
※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른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