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 |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전공
본문바로가기
ender

SNS Share

공지사항
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2-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신청 안내
작성자 윤** 작성일 2022-07-06 조회수 301
2022-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 결석의 출석 인정 신청 안내



 2022-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청 대상

 - 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한 자
   (※ "졸업예정자"란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학년초과자로서 기 취득한 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.)


2. 신청 시기

 가. 1차 신청 : 2022. 2. 23.(수) ~ 6. 14.(화) (15주차 까지)
 나. 2차 서류 제출 : 2022. 6. 15.(수) ~ 6. 24.(금) (학기 종료 후 3일 이내) 



3. 신청 방법

 가. 신청 경로 : UWINS > 교과과정·수업 > 수강정보 >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 
 나. 신청 및 승인 절차

1차 학생 신청

UWINS

페이지에서 신청

(학생방문 X)

학사관리팀 접수

(학생방문 X)

결석·결시

신고서 출력

UWINS에서 [접수상태 

확인 후 출력하여

출력물 내용 확인 및 

본인 서명

교과목담당교수

직접 방문 및 확인

출력한 결석·결시

신고서에 과목별

확인(서명필요

(학생방문 O)

학부(사무실 제출

(학생방문 O)

(해당 절차까지

1차 신청 완료)

학기 중 과제물 부과

및 시험 실시

교과목 담당교수에

따라 상이함.

학기 말 2차 서류 제출

1차 신청했던

UWINS 페이지에서

추가 제출

(학생방문 X)

2차 서류

검토 후

최종 승인

(학생방문 X)

(해당 절차까지 

2차 서류 제출 완료)

교수자 성적 부여

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중 

학생 본인이 성적 확인




4. 신청 시 제출 증빙서류


구 분

증 빙 서 류

비 고

1차 제출

(UWINS

업로드)

① ② 필수

① 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1)

  ㉮ 재직증명서

  ㉯ 근로계약서(개인정보 삭제)

  ㉰ 취업합격증

  ㉱ 연수확인증

②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(1)

  ㉮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 ㉯ 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

제출

(업로드)

일자

기준

일주일

이내

발급한

서류

2차 제출

(UWINS

업로드)

① 

필수

취업이 유지된 경우

① 재직증명서

②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(1)

  ㉮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 ㉯ 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

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

① 경력증명서

②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(1)

  ㉮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 ㉯ 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

  ※ 1차 제출 시 ㉰ 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추후 ㉮ 재직증명서 혹은 ㉯ 근로계약서로 반드시 대체하여야 함.

  ※ 근로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(민감정보, 예: 주민등록번호)를 삭제하여야 하며임용기간(입사 및 근무시작일)이 명기되어야 함.

  ※ 연수확인증 제출 시 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.

  ※ 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.



5. 유의 사항

 출석 인정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, 승인을 득한 경우에만 출석으로 인정함.

 나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 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.

 다출석 인정 기간은 2022-1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,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.

 라해당 제도는 교과목의 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.

 마.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료 후 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.

   ※ 제출기간 : 2022. 6. 15.(수) ~ 6. 24.(금)

 바학기 종료 후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(2022. 6. 29(수) ~ 7. 1.(금))에 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 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.

 사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.



6. 문의처

  가출석인정 관련 전반 문의 학사관리팀(T. 052-259-1014)
  나. 과목별 출석인정 기준 등 성적 부여 관련 문의 : 해당 교과목 개설 소속 학부(과) 사무실





2022. 2.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