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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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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과공지]2020년 8월 졸업확정 조회 안내
작성자 정** 작성일 2020-08-06 조회수 296

<2020년 8월 졸업확정 조회 안내>


  2020년 8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졸업확정 일자 : 2020. 7. 30(목)

2. 졸업확정 결과 조회: UWINS학적변동-개인정보-학적기본조회-'졸업예정' 또는 '졸업유보'

3. 졸업확정 및 졸업유보 확인 방법

캡처.JPG


※ 졸업확정 이전에는 졸업대상자는 누구나 ‘졸업예정’으로 표기되나, 졸업확정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‘졸업예정’으로 표기됨.

4. 졸업확정자 안내 사항
  가. 제 47회 후기 학위수여식 취소 안내: <홈페이지 참조> http://www.ulsan.ac.kr/unews/news/notice.aspx?o=R&a_no=20756
  나. 학위증 수령 및 학위복 대여, 포토존 운영 기간: 8. 10(월) ~ 8. 14(금) 10시~15시
  다. 졸업확정자는 영문 학위증에 인쇄될 본인의 영문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 - 수정 기간: 8. 5(수)까지
    - 수정 경로: UWINS-학적변동-개인정보 변경-영문성명 수정
  라. 졸업증명서는 8. 14(금)부터 발급됩니다.

5. 졸업유보자 안내 사항
  가. 졸업유보자는 본인의 졸업유보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,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다음 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.
  나. 졸업유보자는 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`휴학` 또는 `정규학기 등록(재학)` 중 택1을 해야 합니다.

   1) `휴학` 상태에서도 사회봉사1 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이 가능합니다. (단, 휴학중 졸업신청 필수)
      A. 휴학신청: 8월 3일 이후 UWINS>학적변동>휴학신청, 서류제출 필요없음
      B. (FAQ) 졸업유보가 되면 자동으로 휴학이 되나요?  ==> 아닙니다. 학생 본인이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이 됩니다. 휴학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로 유지되며, 등록금 6분의1이 부과됩니다.
      C. 기존에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택1을 반드시 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주의하여야 바랍니다.
      D. 겨울 계절학기 신청 기간: 11월 16일 ~ 11월 18일
      E. 졸업유보자가 휴학중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`휴학중 졸업신청`을 해야 합니다. (추후 별도 공지 참조)
    2) ‘재학` 상태에서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하고, 최소한 등록금의 6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졸업유보자의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.
      A. 졸업유보자는 1~3학점(졸업작품 등 포함) 수강 시 등록금의 6분의1, 4~6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3분의1, 7~9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2분의1, 10학점이상 수강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      B. 2020-2학기 수강신청일: 8월 10일 ~ 8월 12일 (★휴학 중인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학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. 복학신청 기간: 8월 3일 ~ 8월 5일)
      C. 졸업유보자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일: 9월 10일 ~ 9월 11일(홈페이지 등록금안내 참고)

  다. 졸업유보자는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 (단, '사회봉사1'은 예외)
  라. 2021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는 8월 17일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.

6. 문의처: 학사관리팀 T. 052-259-1318 또는 소속 학부(과) 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