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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[디자인공지증명제도] 학생 이용 안내
작성자 김** 작성일 2023-04-13 조회수 154


<<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안내 >>



1. 디자인공지증명이란?

 -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,

   디자인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권리보호 서비스입니다.


2. 추진배경

 가. 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개선필요

 나. 창작자의 권리침해 대응

 다. 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


3. 디자인 공지증명의 장점

 가. 비용절감 및 모방방지

 나. 특허청 디자인권 심사 자료


4. 신청절차

 1) 신청서 작성

 2) 첨부서류 업로드

 3) 신청서 제출

 4) 등록기관의 서류검토

 5) 수수료 납부

 6) 결과통보 및 증명서 출력


5. 참고 홈페이지

  https://drights.kidp.or.kr/sub/certification_01.asp


6. 문의

 -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: 031-780-2234 / drights@kidp.or.kr


▷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